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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 총선에 소중한 '한 표' 행사를

내년 4월10일(한국시각) 치러질 한국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의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LA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등록 시작 한 달여가 지난 15일 현재  지역내 신고·신청자 수는 955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 이상 적다. 영구명부 등록자를 합쳐도 지역 내 추정 유권자의 2%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직 각 정당의 후보들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적은 숫자다.   유권자 등록이 저조한 이유 가운데는 투표소 문제가 가장 크다. 투표소 숫자가 적다 보니 많은 유권자가 투표를 하려면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하다. 이런 번거로움 탓에 아예 투표를 포기하는 유권자가 많은 것이다.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 투표소 설치 확대, 우편 투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뚜렷한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선거 운동 방식에 지나치게 제약이 많은 것도 관심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다. 공정 선거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재외 유권자들은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재외국민선거는 한인들의 권익을 위해 필요하다. 투표권 행사만큼 한국 정치권에 우리의 목소리를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재외국민 투표권은 2004년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며 되찾은 소중한 권리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첫 투표권을 행사했던 2012년 제19대 총선 이후 재외국민 투표율은 답보 상태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 한인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22대 총선의 제외 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내년 2월10일이다. 시간상으로 아직 여유가 있다.   총영사관 방문, 순회 영사 외에 온라인(ova.nec.go.kr 또는 ok.nec.go.kr)과 이메일(ovla@mofa.go.kr)로도 등록이 가능하다.     내년 총선은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다. 재외 유권자들도 귀중한 ‘한 표’ 행사가 필요하다.  사설 한국 총선 투표권 행사 재외선거 유권자 재외국민 투표권

2023-12-20

뉴욕시 시민권 없어도 투표권…LA 등도 유사한 움직임

뉴욕시가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은 거주자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9일 뉴욕시의회는 찬성 33표, 반대 14표, 기권 2표로 모든 뉴욕 거주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최대 도시가 됐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 등 뉴욕 시민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뉴욕시장과 시의원, 시 감사관, 공공변호인, 5개 자치구 구역장을 뽑을 수 있게 된다. 첫 투표권 행사는 2023년 중간선거다.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곳은 모두 14곳으로 하야츠빌과 타코마파크 등 대부분 메릴랜드주에 속한 소도시들과 버몬트주 몇 곳, 샌프란시스코 학교운영위원회 등이다.   워싱턴포스트는 LA와 워싱턴, 포틀랜드, 메인 등 몇몇 도시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정확한 숫자는 인구조사 등을 통해 알 수 있지만, 뉴욕시에서 시민권 없는 거주자는 약 100만 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20%에 육박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비시민권자들이 유권자로 등록하려면 30일 이상 뉴욕시에 거주해야 하고 최소한 노동허가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비시민권자는 뉴욕주 또는 연방정부 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고, 불법체류자에게는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최고 500달러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번 법안 발기인 중 한 명인 뉴욕시의회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의원은 “시의회가 새 역사를 창조했다”며 “뉴욕은 다른 진보적인 도시들에 멋진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미니카공화국 출신으로 이민 후 귀화했다.시민권 투표권 뉴욕시 시민권 뉴욕 거주자들 투표권 행사

2021-12-10

뉴욕시 비시민권자에게도 투표권

뉴욕시 차원의 로컬선거에서 영주권자와 노동허가 소지자에게도 투표권을 제공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내달 뉴욕시의회에서 가결될 전망이다.   23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시의회는 내달 9일 열리는 본회의 표결에서 '아워 시티 아워 보트'(Our city, Our Vote)로 불리는 조례안(Int.1867)을 가결시킬 계획으로 알려졌다.   시장의 거부권(veto) 행사를 무효화할 수 있는 시의원 3분의 2(51명 중 34명) 이상의 동의도 얻은 상황이다.   이다니스 로드리게즈(민주·10선거구) 의원의 주도로 시의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뉴욕시에서 30일 이상 거주한 합법 노동자 및 영주권자에게 주·연방차원의 선거를 제외한 시장·감사원장·시의원·공익옹호관·보로장 등 로컬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권을 부여한다.     여기에는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 수혜자인 드리머도 해당된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영주권자 및 합법 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유권자 등록 양식을 발행하게 되며, 시민권이 없는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는 뉴욕시 선출직만 기재된 별도의 투표용지를 작성하게 된다.     NYT에 따르면 조례안이 시행되면 투표권을 받게 될 이민자는 80만8000명으로 추산된다.   뉴욕시 선관위가 밝힌 올해 본선거 뉴욕시 등록 유권자가 49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16%가 넘는 신규 유권자가 추가되는 것이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조례안이 주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주의회 단계에서 논의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조례가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취득 동기를 뺏을 것이라는 우려도 표했다.   반면, 내년 취임 예정인 에릭 아담스 시장 당선자는 영주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NYT에 따르면 시의회 고문 변호사와 투표권 관련 전문가들은 조례안이 법률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고, 로컬 선거에서 투표권을 확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법이나 주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미국에서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건국 후 약 150년 동안 40개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허용했고 1920년대까지는 비시민권자의 출마를 허용하는 곳도 있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비시민권자 투표권 뉴욕시 비시민권자 내달 뉴욕시의회 투표권 행사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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